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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학

학사운영규정

학칙

학칙 제18조(복학), 제20조(제적), 학사운영규정 제31조(복학의 신청), 제32조(군전역 후의 복학)

정의

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

신청시기

2월 1일 (8월 1일) ~ 2월 25일 (8월 25일)

신청방법

  • 포탈portal.korea.ac.kr) - 학적/졸업 - 학적사항 - 휴.복학신청 메뉴에서 신청
  • 일반복학: portal에서 신청(첨부서류 없음) -> 승인
  • 군제대 복학: 전역증(스캔) 또는 주민등록초본(병적증명서) 첨부
    • 전역예정자는 첨부의 전역에정증명서 및 서약서,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및 서약서 (첨부문서외는 미승인)
    •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『 http://portal.korea.ac.kr / 정보생활 / 예비군 전입신고』에 서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대학원생의 휴.복학은 portal에서 신청

유의사항

  • 복학신청 일정에 따라 복학신청 / 등록일정에 따라 등록
  • 전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도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
  • 예비군 대상자는 portal.korea.ac.kr 정보광장 예비군 전입란을 이용 또는 병무행정팀(중앙광장 116호)을 직접방문하여 전입신고

 

문의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