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/외대학 교환학생
관련 규정
「학칙」 제33조(학점인정), 「학사운영 규정」 제54조(다른 학교 연수의 이수학점인정: 일반), 「학생과 학점의 교류에 관한 시행세칙」
(고려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은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)
(「학생과 학점의 교류에 관한 시행세칙」은 고려대학교 포털 > 지식관리 > 규정 및 학칙에서 확인가능)
내용
본교와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·외 타대학에서 취득한 성적(학점)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
인정 원칙 및 제한
-
교과목명 및 성적은 타대학에서 취득한 그대로 인정하고, 본교의 과목으로 대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
다만, 전공필수 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과목대체할 수 있음 - 국내대학은 학점환산을 1:1로 하며 외국대학은 학점체계가 본교와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학점변환기준을 정하여 적용함
- 타대학에서 취득한 성적(학점)은 평점평균(GPA)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으며, 전체 취득학점에만 포함함
-
타대학에서 취득한 총 학점 및 이수구분은 학생의 소속 학과(부)에서 결정함
다만, 과목대체로 인정하는 경우 타대학에서 취득한 과목의 학점이 본교의 대체과목 학점 이상이어야 함 - 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생이 임의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, F학점 또는 이에 준하는 것과 청강한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함
-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타대학에서 재수강 할 수 없으며, 타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도 본교에서 할 수 없음
-
다음의 교과목은 타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으며,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
- 공통교양
- 핵심교양
- 교직(교직이론, 교직소양, 교과교육)
- 전공과목(제2전공, 부전공, 복수전공 포함)은 졸업요구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
인정 방법
-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 학생이 포털 내 “학적/졸업” – “성적사항” - "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" 클릭 후 해당 수학현황을 찾아 조회버튼 클릭
- 조회 후 나타나는 개인정보 확인 후 학점인정과목 section에 교과목명, 이수성적 등 필요내용 입력. 과목대체를 받고자 할 경우 과목대체를 선택
- 입력 완료 후 상단 최종제출 클릭 후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서 출력
- 출력한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서 이수구분 및 대체과목 여부를 작성하고 학과장 확인을 받아 이수학점인정신청서, 성적증명서, 해당 대학 Grading Scale 표 등 관련 서류를 대학(부)행정실로 제출
이중 또는 융합전공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에게 확인 후 제1전공 대학(부)행정실로 제출.
문의처
- 일반문의
-
서울캠퍼스
- 학사팀: 02-3290-2733, ponytail15@korea.ac.kr
-
세종캠퍼스
- 교무학사팀: 044-860-1124, dlalswl564@korea.ac.kr
-
콘텐츠 담당부서
- 학사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