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수전공 학생
관련 규정
학사운영 규정 제134조(학점인정)
(고려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은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)
인정절차
복수전공학생은 복수전공 학기 시작 전 소정기간에 교과목인정원, 성적증명서를 복수전공 대학(부)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인정원칙
- 복수전공학생이 해당 복수전공의 교과목을 복수전공 진입 이전에 이수한 경우에는 학과(부)장, 대학(학부)장의 승인을 받아 21학점까지 복수전공의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- 부전공으로 이수한 학과(부)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에는 부전공의 효력이 상실된다.
문의처
- 일반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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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캠퍼스
- 학사팀: 02-3290-2733, ponytail15@korea.ac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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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캠퍼스
- 교무학사팀: 044-860-1124, dlalswl564@korea.ac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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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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