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총 : 41 건
- 11 사이버 국방학과 신입생 등록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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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선 등록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.
2. 예비 학교에서 안내 받으시는대로 3월초에 국방부에서 개인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. - 12 방문학생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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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학생 납입증명서는 등록금을 납입한 대학에서 발급받습니다.
- Inbound(국외→국내) 학생의 경우
- 글로벌서비스센터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입학 전 글로벌서비스 센터 (02-3290-5151~5152)
- 입학 후 포털시스템 로그인 (등록/장학 등록확인서)
- Outbound(국내→국외) 학생의 경우
- 해외 방문 대학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.
- Inbound(국외→국내) 학생의 경우
- 13 국내대학 학점교류 시에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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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규학기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고, 계절수업 수강료는 수강할 과목에 따라 수강신청하는 대학교에 납부하면 됩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홈페이지->대학생활->국내교류 내용 확인 및 학사팀(2736)으로 문의바랍니다.
국내교류 대학원인 경우 본교 홈페이지 및 본교 대학원행정실(1351)으로 문의바랍니다.
- 14 자퇴자는 등록금 환불이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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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일수에 따라서 환불이 됩니다.
해당 대학에 자퇴신청서와 학생증 사본,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.
- 휴학 중 자퇴 혹은 휴학경과 제적의 경우, 등록 후 최초 휴학한 일자 기준
- 재학 중 자퇴의 경우, 자퇴일 기준
- 학기 중 휴학의 경우, 당 학기 휴학일 기준
휴학일자 기준 환불 휴학일자 기준 환불내역 비고 2월 28일까지
또는 8월 31일까지수업료전액 환불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3월 1일 ~ 3월 31일
9월 1일 ~ 9월 30일수업료의 5/6 환불 학기개시일부터
30일 경과 전 까지4 월 1일 ~ 4 월 30일
10월 1일 ~ 10월 31일수업료의 2/3 환불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
60일 경과 전 까지5 월 1일 ~ 5 월 31일
11월 1일 ~ 11월 30일수업료의 1/2 환불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
90일 경과 전 까지6 월 1일 이후
12월 1일 이후반환하지 아니함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단, 최종등록기간까지 자퇴처리 완료된 자는 수업료전액을 환불(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)
신입생 자퇴자의 경우, 입학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- 15 대학원 수료연구생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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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공지사항-> 학사공지->[수료연구생의 등록] 공지글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행정팀 또는 소속대학 대학원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공지사항참고내용
일반대학원에서는 2014년 1학기부터 수료생을 대상으로 수료연구생 제도를 시행합니다.
붙임자료를 참고하여 국책사업 연구참여 및 지도교수의 연구 및 논문지도를 진행중인 일반대학원 수료생은 반드시 학사일정에 맞춰 "등록" 및 "수료연구지도"(DKK600-분반) 수강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요점
- 가. 2014년 1학기부터 시행됨
- 나. 대상: 수료예정자 및 기 수료자 전체
- 다. 등록방법
- 국책사업 등 연구활동 참여 및 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매학기 수업료의 7%의 "등록" 및 "수료연구지도" 수강
-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는 수업료의 12%(기존과 동일) "등록" 및 "수료연구지도" 를 수강하며, 등록방법으로 학기초 등록기간 중 수업료의 7%를 납부하고 심사용 논문이 준비되면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기간중 나머지5%를 추가 납부함.
- 수료생의 등록금 고지서는 수업료의 7%로 고지됨
- 수료생은 7%가 일괄 고지 되므로 2013년 이전에 수료등록금(7%)을 선납한 자가 청구논문심사 학기인 경우는 등록시 주의 요함
- 2014년 2학기 청구논문 심사신청자의 경우 우선 고지된 7%의 등록과 "수료연구지도("DKK600")" 수강신청을 하고, 청구논문심사 신청시기(4월)에 고지되는 등록금(5%)을 납부하면 됨.
- 2013년까지 이전에 등록금(수료후 등록금 7%)을 선납한 자 중 2014년 2학기가 논문심사 신청학기인 경우 등록절차를 따로 하지 않고 수강신청만("수료연구지도"-"DKK600")하며, 논문심사 신청시기(4월)에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
- 학사일정은 대학원홈페이지 학사안내-학사일정을 참조하며 추가등록은 포탈-공지사항에 공지된 경우 참조
- 16 가상계좌로 등록금을 나누어서 송금할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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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은 기타납입금을 포함하여 일괄 입금하여야 합니다. 정확한 등록금액이 아닐 경우, 송금 에러가 발생합니다.
- 17 기타납입금 납부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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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공제비, 학생회비(교지대) 등의 기타납입금 납부여부를 확인하려면 고려대학교 인터넷증명발급사이트(https://kucert.korea.ac.kr) 혹은 포털 → 정보생활 → 인터넷 제증명 → (신)증명서신청 에서 해당 학기 '등록금납부확인서'(무료)를 출력하여야 합니다.
- 18 등록금 환불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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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환불은 자퇴, 휴학 등 반환사유가 있을 경우 반환합니다. 다만, 휴학생은 원칙적으로 휴학학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, 반환사유 발생 시 등록금 반환기준(수업료 환불기준)에 따라 반환 됩니다.
- 19 등록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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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분납신청 대상자는 재학생에 한하며,
해당 학기 아래 학생은 분납신청이 제한됩니다.①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
② 고지서감면 장학금이 수업료의 25%를 초과하는 자[사후지급 장학금은 관계없음]
③ 초과학기자 중 1~9학점 [대학원 1~3학점] 수강신청자, 대학원 수료연구생
④ 휴학생 또는 휴학예정자, 장학재단 학자금대출(전액)신청 예정자
분납하고자 하는 학생은 "분할납부 온라인 신청"기간에 분할납부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합니다.
분납 신청 1학기 2학기 비고 분납 신청기간 2월 중 8월 중 포털-로그인-학적/수업-등록/장학-분납신청 분납 1차 등록 3월 초 9월 초 수업료의 25% + 기타납입금 분납 2차 등록 4월 초 10월 초 수업료의 25% 분납 3차 등록 5월 초 11월 초 수업료의 25% 4차(최종) 등록 6월 초 12월 초 수업료의 25% - 장학금 수혜금액 ※ 학자금 대출(분납) 신청자의 4차 등록 기간은 한국장학재단 일정에 따라 5월, 11월 경(예정)
분납 최종 등록 미필 시 등록을 취소하고, 분납 1차, 2차, 3차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제적처리됩니다.
보호자의 동의가 없을 시 분납신청이 불가합니다.(대학원생은 제외)
과거 분납 연체 이력이 있을 시 분납 승인이 불허 될 수 있습니다.
- 20 의료공제비, 학생회비를 추가납부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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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을 기납부한 상태에서는 의료공제비, 학생회비의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일절 불가합니다. 등록금 납부 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