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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려대학교 교육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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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휴학

학사운영규정

학칙

학칙 제17조(휴학), 학사운영규정 제23조(휴학의 신청·허가와 기간), 제24조(휴학의 분류), 제26조(특별휴학의 기간), 제27조(특별휴학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) 제38조(재학연한), 제41조(등록금 반환기준)

정의

휴학기간(통상 6학기)의 적용을 받지 않는 휴학

종류

  • 임신·출산·육아 휴학
    • 임신·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(최장 2년)
  • 군입대 휴학
    • 군복무로 인한 휴학(의무복무기간에 한함)
    • 해당 학생의 의사에 의한 복무기간 연장은 군입대 휴학이 아닌 일반휴학에 해당
  • 창업 휴학
    • 창업으로 인한 휴학
    • 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하며 세부사항은 내규 또는 지침으로 따로 정함

신청절차

  •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학과(부) 행정실에서 신청
  • 휴학원서를 제출한 후 반드시 접수증 수령 보관

증빙서류

  • 임신·출산·육아 휴학
    • 병원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
  • 창업 휴학
    • 휴학 신청서,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, 사업자등록증(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), 사업계획서
    •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, 창업교과목 성적증명서 또는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
    •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(창업기업 소개서, 포트폴리오, 매출/고용/마케팅 관련 자료 등)(창업휴학운영지침참조)
  • 군입대 휴학
    • 입영통지서(소집통지서)
  • 신입학, 편입학 및 재입학생의 첫학기 질병휴학
    • 4주 이상의 입원치료 진단서(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 발행)와 4주 이상의 입원확인서

유의사항

  • 신입학, 편입학 및 재입학생은 질병 또는 군입대 이외의 사유로는 입학 후 첫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
  • 휴학원서를 제출한 후 반드시 접수증 수령 보관(직접 제출자에 한함)
  • 대학원 휴.복학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

 

문의처